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20조의 12 제1항 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는 동업자(Partner)가 포함되지 않는 것
전 문
[회신]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20조의 12 제1항 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는 동업자(Partner)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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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20조의 12 제1항 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는 동업자(Partner)가 포함되지 않는 것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20조의 12 제1항 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는 동업자(Partner)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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